규정 준수
참고 사항:
일반적인 불만이나 기타 문의 사항의 경우, 아래에 설명된 제보 시스템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칭찬, 제안 또는 비판을 하고 싶으신 경우, 당사의 불만 처리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컴플라이언스란
규칙과 법률(영어: 컴플라이언스)을 준수하고, 사회적·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 조직과 임직원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션 선언문에 저희의 행동 지침이 되는 원칙들을 명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급망 실사 의무법(LkSG)에 대한 저희의 원칙 선언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권 존중과 환경 보호에 대한 명확한 약속도 포함됩니다.
당사의 내부 신고 시스템
법률 및 지침 위반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기타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임직원 및 외부인은 당사의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 신고 창구를 통해 당사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약칭: HinSchG) 및 헤센주 내부고발 신고 창구법(약칭: HHinMeldG)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여 GPR 그룹, 그 임직원, 환자 및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 창구는 GPR 그룹의 모든 사업 부문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내부 신고 창구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법(LkSG)에 따른 인권 및 환경 관련 위험이나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kSG에 따른 불만 처리 절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보는 기밀로 처리됩니다. 제보자의 신원 및 기타 관련자의 신원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보호됩니다. 제보 후 귀하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내부 신고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를 제출함으로써 귀하는 해당 문서에 명시된 데이터 처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제보로 인해 선의의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제보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5W(누가? 무엇? 언제? 어떻게? 어디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GPR 그룹은 규정 또는 법률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제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제공합니다.
신고 경로
웹 기반 제보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제보, 링크: Gesundheits- und Pflegezentrum Rüsselsheim gGmbH 제보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A동 8층) 방문
전화
: 06142 88 - 1822 또는 -4662
우편
:
GPR gGmbH Gesundheits- und
Pflegezentrum
Rüsselsheim, 직접/기밀 –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
August-Bebel-Str. 59, 65428 Rüsselsheim
이메일
: compliance@~@gp-ruesselsheim.de
제보자로서 귀하는 연방 사법청(Bundesamt für Justiz) 산하 연방외부 신고처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헤센 주 전용 신고 플랫폼 목록은 헤센 보안 포털(Sicherheitsportal Hesse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